前 입주자대표회장 등 12명 검찰 송치
인천시 부평구 A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수십억 원을 부정 사용한 의혹(본보 2015년 9월 16일 자 7면)이 사실로 드러났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4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부평구 A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63·여)와 관리사무소장 C씨(57·여), 동대표와 관리사무소 직원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 1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으면서 동대표 및 관리사무소 직원과 짜고 주차장 바닥 공사에서 인건비 850만 원을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관 센서등 LED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 1천146만 원을 부풀려 챙긴 뒤 공사비 일부를 동대표가 사는 세대의 전등을 LED로 교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A씨 등은 모두 수억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했으며, 일부 공사는 동대표들의 의결을 받지 않고 공사비를 업체에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법에 따르면 3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며 업체를 선정할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부평구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2천만 원, 관리사무소 측에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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