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는 안경점, 가구점 등에서도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빈병 환불을 거부하는 업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빈병 환불거부 신고보상’ 제도도 도입된다.
또 주식ㆍ외환시장의 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되는 등 금융시장의 변화를 비롯해 초기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지원정책 일부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산업부분도 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이 올해 하반기 변화되는 정책 및 법규사항을 담은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경제분야에서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확대, 주식거래 시간 연장…금융ㆍ조세분야 변화
하반기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가구소매업, 안경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ㆍ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포함된다. 소비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구매하면 업소는 구매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만 한다.
실생활 금융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르면 7월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가 다른 금융사로 ISA 계좌를 옮기는 제도가 시행된다. 가입 3개월이 지난 ISA 계좌는 계좌이동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로보어드바이저’가 11월부터 직접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게 되는 점도 특이사항이다.
이와 함께 주식ㆍ외환시장의 정규 거래시간이 8월1일부터 30분 연장된다.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이던 거래시간은 오후 3시30분까지 연장되고, 이에 맞춰 파생금융 상품 시장의 거래시간도 조정된다.
■빈병 환불거부 신고포상제 도입, 중견기업 지원 강화…산업ㆍ자원분야 변화
산업 및 에너지ㆍ자원 분야에도 변화의 바람이 분다. 7월부터 소매점에서 빈병 환불을 거부할때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해당 소매점에 부과된 과태료의 10%로, 1인당 연 최대 10건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환경ㆍ인체에 문제가 없는 모든 폐기물의 재활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지 3년 이내의 초기 중견기업이 ‘내일채움공제’ 등 일부 중소기업 육성 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신산업으로 떠오른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드론사업의 범위를 안전과 안보를 저해하지 않을 경우 모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규제정비에 나선다. 45년 이상 유지해온 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해 정책적으로 우대하는 제도와 함께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신설해 ‘성실한 실패자’들의 재기도 돕는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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