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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 부담’ 외면하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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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 부담’ 외면하는 지자체

道·평택·고양 등 ‘채용서류 반환제’ 무시한 내용 공고
과태료 처분 가능… “관행적 문구라 의식 못해” 해명

▲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반기 인턴사원 채용공고를 내면서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청년 구직자들을 두번 울리고 있다. 사진은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 각종 채용 박람회를 전전하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 본보 DB
▲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반기 인턴사원 채용공고를 내면서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청년 구직자들을 두번 울리고 있다. 사진은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 각종 채용 박람회를 전전하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 본보 DB
대학생과 청년구직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2년 전부터 ‘채용서류 반환제’가 도입됐으나, 경기도와 일부 지자체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턴·아르바이트 등을 선발하는 채용공고에 여전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한 것으로, 10대 1 이상 높은 경쟁률에 좌절하는 청년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고용노동부·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구직자들이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자격증 등 구직 과정에 제출한 서류를 90일 내 돌려받을 수 있는 ‘채용서류 반환제’가 도입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을 비롯해 근로자 100인 이하 기업까지 전 기관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이는 정규직·계약직은 물론 인턴과 아르바이트에도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이달 들어 하반기 청년인턴 및 대학생 인턴(아르바이트)을 선발한 경기도와 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이를 무시한 채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밝혀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 ‘경기 청년 및 대학생 인턴’ 공고문 마지막 ‘기타’란에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이라고 명시했다. 이번 경기도 청년인턴 공고에는 183명 선발에 2천313명이 몰려 12.6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평택시는 지난 1일~9일 여름방학 기간 대학생들에게 공직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생 인턴’을 모집하면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적었고,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한 고양시도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생’ 선발 안내문에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이라고 적었다.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지자체들이 오히려 채용서류 반환제를 무시한 채 내용을 작성한 것이다. 

이를 위반할 시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관행적으로 문구를 쓰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법 요인은 세부 내용을 살펴봐야 알겠지만 제출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 자체만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똑같이 대학생 인턴을 모집하는 다른 지자체들의 공고문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었다. 특히 수원시의 경우 올해 상반기 대학생 인턴 모집 때는 ‘제출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적었다가 하반기 공고에서는 이를 삭제했다. 용인, 부천 등 다른 지자체들도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문구는 없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공무원 선발은 채용서류 반환제에 해당되지 않다 보니 공고 작성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 잘못된 공고문을 올린 데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다만 채용절차에서 최종 합격까지 별도로 제출하는 서류가 없는 만큼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양시 관계자도 “관행적으로 썼던 문구라 미처 의식하지 못했다”면서 “다음 공고부터는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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