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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사망' 영흥도 낚싯배 사고 유족, 정부 상대 120억대 민사 소송
인천 인천사회

'15명 사망' 영흥도 낚싯배 사고 유족, 정부 상대 120억대 민사 소송

사고 급유선 선장·갑판원·선주 등도 피고 명단에 포함

지난해 12월 15명이 숨진 영흥도 낚싯배 충돌 사고와 관련, 유족이 정부와 급유선 선장 등을 상대로 총 120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영흥도 낚싯배 충돌사과 유족 29명은 급유선 선장 등 4명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120억2천826만여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유족 29명은 사고로 사망한 낚싯배 선창1호(9.77t급) 선장 오모씨(70) 유가족을 제외한 희생자 14명의 부인, 부모, 자녀 등으로 구성됐다.

 

피고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급유선 명진15호(336t급) 선장 전모씨(39)와 갑판원 김모씨(47), 명진 15호 및 선창 1호 선주 등 4명과 대한민국이다.

 

이번 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문혜정 부장판사)에 배당됐고, 아직 첫 재판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법원 등에 따르면 현재 인천해경과 인천해양안전심판원 등에 사실조회를 요청한 상태며, 급유선 선장 등의 재판이 진행되는 인천지법에도 관련 문건을 요청해둔 상태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유족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은 해상, 해사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이다.

 

법무법인 내에 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을 겸임한 변호사가 있을 정도로 해상 분야에 특화돼 있는 법무법인이 사건을 맡게 되면서 법조계 귀추가 주목된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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