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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경기교육] 반려동물 보유세, 무슨 세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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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경기교육] 반려동물 보유세, 무슨 세금인가

동물 권리보호·편의시설 확충 가능 vs 과세 대상자 불확실 세금 필요성 의문
2022년부터 보유세 부과 찬반 엇갈려

반려동물은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가족이 되어주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접하게 됐다.

최근 1인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 수도 증가했고, 유기동물 관련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부과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반려동물 보유세’ 사안을 제시해 이슈가 됐다. 보유세 도입이 아닌 검토라고 발표했을 뿐인데도 찬ㆍ반 의견이 극심하게 갈리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찬성하는 사람의 의견을 정리해보면 반려동물, 유기동물 관련 정책에 필요한 비용을 충족시킬 수 있고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 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유기된 반려동물 수는 약 10만 마리인데, 이러한 유기동물들은 가까운 보호소에서 2주 정도 생활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치료와 식사 제공, 시설 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든다. 또한 반려자를 찾지 못한 유기동물은 안락사를 시키게 되는데, 이때의 비용도 상당하다. 찬성론자들은 반려동물 보유세 시행 시에 거둬진 세금을 위와 같은 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 있기에 현재 반려자가 있는 반려동물의 시설에도 보유세를 사용해 반려동물의 편의시설 확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해당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반려동물 보유세를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을 정리해보면 과세 대상자가 불확실한 만큼 관련 정책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한다. 또 반려동물 보유세의 필요성이 적으며 반려동물 등록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월29일에 방송된 한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김경서 한국펫산업소매협회 사무총장은 “2019년에 약 4천억원의 국세ㆍ지방세를 걷었는데, 유기동물에 쓰였던 재원은 2018년 기준 약 200억원 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총 부과된 세금의 10%도 되지 않는 200억원 때문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 또한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도 충분히 시행 가능한데 굳이 보유세를 통해 또 한 번 세금을 걷으려 하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반려동물 보유세를 어디에 얼마를 사용하는지 알 수 없다는 단점도 있어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반대 주장에 대한 근거를 드러냈다.

현대 사회에선 동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보유세가 마련되면 이런 비합리적인 행동들이 제재되고,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유기동물에 관한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뚜렷한 결과나 문제 해결을 이루어 내지는 못했다. 송인섭 교수의 말을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과 명분을 명확히 하면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주장을 내세워 본다.

김민서 화성 정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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