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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원춘 담당 검사 “국민 72%가 사형집행 원한다” 단순 논고 넘어 사형집행에 대한 검찰 입장인가
오피니언 사설

[사설] 오원춘 담당 검사 “국민 72%가 사형집행 원한다” 단순 논고 넘어 사형집행에 대한 검찰 입장인가

오원춘의 항소심 사건을 담당한 김진원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납치해 강간을 시도하다 죽인 뒤 사체를 360여 조각으로 잘라내는 엽기적이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비인간적인 범죄사실만으로도 사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1%가 사형제에 찬성하고 72.3%는 집행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사형제의 흉악범죄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그에 앞서 피고인이 범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에는 논란이 없다”며 “지구만큼 무거운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인 피고인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정의다”라고 말했다.

김 검사의 이날 논고는 통상의 그것과 사뭇 다르다. 피고인 개인의 범죄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맞는 법조문을 연결해 설명하고 끝내는 수준이 아니었다. 우선은 오원춘에게 반드시 사형선고가 내려져야 함을 설명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는 60명이다. 이들에게 살해당한 피해자는 207명이다. 사형수 1명이 3.5명을 살해했다는 계산이다. 오원춘이 살해한 피해자는 1명이다. 검찰로서는 오원춘의 죄질은 피해자 숫자가 아니라 그 잔혹성에 있음을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공소유지를 위한 측면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엿보인다. 김 검사는 논고의 상당 부분을 ‘오원춘 사형’이 아니라 ‘사형제 필요, 사형집행 필요’에 맞췄다. 국민 대상의 여론조사 결과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을 거론한 것도 이런 포괄적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최근의 국민 여론은 사형제 찬성과 사형 집행에 쏠려 있다.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국민의 58.4%가 ‘사형선고는 물론 집행까지 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사형제도 폐지는 5.4%에 불과하다. 여기에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도 사형집행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김 검사의 논고는 이런 사회적 여론에 대한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전개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검찰에는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내부 원칙이 존재한다. 법을 대하는 모든 검사들의 시각과 결정이 같은 방향이어야 한다는 논리다. 법무부 장관은 이런 검사들을 지휘한다. 결국 김 검사의 이날 논고는 검찰의 공식 입장이며 법무부 장관의 입장과도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우리가 김 검사의 이날 논고를 주목하는 것은 그런 법무부 장관이 사형집행의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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