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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청년 전세대출 허점 악용… 83억 챙긴 일당 검거
인천 인천뉴스

인천경찰, 청년 전세대출 허점 악용… 83억 챙긴 일당 검거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금 사기로 대출금 83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사용한 전세계약서.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범죄수사1계는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시중은행에서 대출금 83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대출사기 조직 총책 A씨(34) 등 14명을 구속하고 1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위장 전입신고 후 시중은행의 청년 전세대출을 통해 88차례에 걸쳐 8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취급하는 시중은행이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허점을 노렸다. 무주택 청년전세 대출은 정부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 대출금을 보증하는 제도다. 

 

A씨 등은 수도권과 대전, 경주 등에서 지역별 총책, 관리책, 모집·알선책 등으로 총 31명의 대출 브로커를 모집해 대출 사기 조직을 구성했다. 이들은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주택을 매매하기 위한 허위 임대인을 모집했다. 이후 A씨는 포섭한 공인중개사 18명을 통해 허위 이중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 신청한 청년 전세대출금이 나오면 수익금을 나눠 챙겼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추적 수사 과정에서 불법대출이 진행 중인 상황을 파악하고 대출실행 예정인 42억원의 대출금 지급을 중단시켰다. 또 추가 범행 가능성이 있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임대차 계약 확인 절차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대출 사기는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서민 세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할 수 있는 중대 악성 범죄”라며 “지속적으로 단속해 전세사기 사범을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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