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m 내 음식점·주거시설 위치, 市 “공사 적법… 허가 취소 어려워”
“여름철에 풍길 악취가 벌써 걱정됩니다.”
22일 오전 10시께 남양주시 별내동. 한 야산 밑 부지에 승마장 공사가 한창이었다. 마장(말을 매어 두거나 놓아 기르는 곳)으로 보이는 건축물 2개동 앞에는 말들을 풀어놓을 수 있게 끔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다. 특히 아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지 각종 건축자재 등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었다.
문제는 해당 승마장 공사장이 인근 음식점들과 불과 10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데다 약 150m 거리에는 296가구가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이들 주민들은 승마장이 운영을 시작하고 발생할 말 분뇨 악취, 소음 등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김학진씨(38·별내동)는 “해당 부지는 음식점과 주거시설 등과 인접해 있어 승마장이 들어서면 악취 등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며 “게다가 인근에 음식점이 있는 것을 뻔히 아는 시가 왜 허가를 해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한숨 쉬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승마장은 별내동 일원 연면적 1천496.95㎡에 지상 1층, 2개동(1동 747.25㎡, 2동 749.70㎡) 규모로 건립 중이다. 해당 구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난 2013년 4월 운동시설(승마장)로 건축 허가를 받고 지난달 30일 설계변경 후 착공했다.
개발제한구역법에는 사격장, 씨름장, 승마장 등 체육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승마장은 인근에 위치한 주거시설 등 근린생활시설보다 먼저 허가를 받았지만 계속되는 설계변경으로 최근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허가를 받을 당시 주변에는 음식점과 주거시설이 없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 중으로 허가 취소는 어렵다”며 “승마장이 완공된 이후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현장에 나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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