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기자전거 이용 시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안전모를 착용하는 이용자는 10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사업자가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고 있지만, 안전모 제공시 이를 착용하겠다는 이용자는 10명 중 7명이 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11월까지 수도권 40곳에서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를 이용했던 115명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114명(99.1%)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또 35명(30.4%)는 안전을 위협하는 운행을 하고 있었다. 이 중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이용자가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법정 통행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단, 안전모 미착용 시 벌칙 및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주차실태도 확인한 결과, 부적절한 주차 사례는 346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횡단보도나 건물 상가 진출입로 등에 자전거를 세워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186건(53.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버스정류장·지하철역 입구 등에 자전거를 세워 대중교통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는 55건(15.9%)이었고, 점자블록 등에 자전거를 놓고 가버려 교통약자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도 23건(6.6%)이나 발견됐다.
이와 별도로 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7~14일까지 1년 이내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 경험이 있는 수도권 성인 500명에게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안전실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공용 안전모를 제공할 경우 '착용하겠다'는 의견이 72%(361명)에 달했다.
또 405명(81.0%)은 공유서비스 이용 후 부적절한 주차구역에 반납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특히 213명(42.6%)은 전기자전거 주차 시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주변을 적절한 주차구역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도로교통법상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는 자전거를 주·정차하면 안된다.
이 밖에 소비자원이 7개 사업체 전기자전거 외관 등을 확인한 결과, 일부 자전거에서 ▲바퀴 커버 훼손 ▲경음기 파손 ▲기어 조절부 훼손 ▲후면 조명 장치 분실 등이 발견됐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사업체에 공용 안전모 제공, 적합한 주차 구역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등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기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 수칙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전거 장비 훼손 사전 점검, 안전보호 장치 착용 등 적절한 안전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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