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일보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사내에 설치된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고충처리인은 경기일보 보도와 관련한 독자 또는 이해당사자의 불만 이의제기 등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 사내?외 인사를 추천을 받아 대표이사가 임명하며,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편집제작경력 15년 이상의 부장급 이상 경력자로 한다.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의 신뢰성확보와 피해구제사항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위해 그 판단과 직무수행에서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구제 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이 규정은 2010 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