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시민단체·정치권 “구로차량기지 이전 결사반대”…일파만파 확산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확산 중인 가운데 광명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수천여명이 또다시 결사반대를 외치고 나섰다.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책위는 17일 광명시민체육관 운동장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임오경·양기대 국회의원, 안성환 광명시의회의장, 도·시의원, 광명시체육회, 시민사회단체 등 1천여명이 동참했다. 박승원 시장은 이날 “정부가 구로구민 민원해결을 위해 강행하고 있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18년째 타당성 조사만 하고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죽은 정책”이라며 “정부는 이미 정책으로서 수명을 다한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업은 당사자인 광명 시민 의견을 무시하고 광명의 변화상을 반영하지 않은 과거의 정책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광명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는 죽은 정책을 과감히 폐기하고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광명에 제대로 된 교통대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철희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구로구의 차량기지로 인한 민원을 광명 시민 희생을 통해 해소하려는 계획 자체가 과연 정부사업으로서 적정한지 묻고 싶다”며 “정부가 만약 오기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을 강행하려 한다면 광명 시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구로차량기지 이전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3~4월 중 기재부 재정사업평가회의 후 발표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명 뉴타운 제2구역 선관위 사퇴로 집행부 선출 무산

광명뉴타운 제2구역 재개발사업이 조합집행부 부재 장기화로 공사 중단 위기(경기일보 2월20일자 10면)를 맞은 가운데 최근 치러진 신임 집행부선거도 선관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등 조합원 간 갈등으로 무산돼 공사 중단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6일 광명뉴타운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조합 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광명스피돔 주차장에서 신임 집행부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투표 하루 전부터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 회원들이 투표장에 난입해 조합 선관위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선거를 방해해 선관위원 전원이 사퇴하면서 총회가 무산됐다. 선관위는 입장문을 통해 임원선출총회가 시급한 상황임을 알고 있어 충실히 직무를 다하고자 했으나 입예협 투표함사수대의 반복되는 신체적 위협과 폭언을 견딜 수 없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여러 번 이 같은 상황을 문자로 알려렸지만 입예협 투표함사수대의 폭력행위를 막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며 “임시조합장에게 경호요원을 요청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이에 선관위원들은 회의를 통해 선관위 전원 사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신임 집행부 선출이 무산되면서 지난달 시공사인 비전사업단이 조합 집행부 부재 등으로 발생한 공기 연장 연체료와 증액된 공사비 지급 협의를 31일까지 이행치 않으면 공사 중단과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가 임박함에 따라 공사 중단 사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현재 조합은 선관위 구성을 완료한 이후 총회 일정을 재공고할 예정이어서 공사 중단 통보 기일 전까지 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조합 관계자는 “그간 총회 기간에 발생한 분쟁 등을 보완한 이후 개최되는 총회는 철저히 관리 감독해 분쟁 및 소란으로 총회가 연기되는 등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흥지구.보상가 상향유혹 주민 술렁…“계약금 받아 챙겨”

최근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에서 변호사들이 토지를 수용 당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보상가 상향을 빌미로 계약금을 받아 챙기는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와 3기 신도시 주민들에 따르면 LH는 광명시 광명·옥길·노온사·가학동과 시흥시 과림·무지내·금이동 일대 1천271만㎡ 부지에 주택 7만여채가 들어서는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광명시흥지구에서 A법무법인이 최근 토지주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며 토지보상금을 많이 받아주겠다며 착수금을 받아 수임계약을 하고 있으며 현재 20~30명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A법무법인의 주장은 LH가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보상금을 확정해 통보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토지보상통보 가격이 높게 나오게 해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예를 들면 토지주 B씨가 소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30억원이라면 토지보상 관련 사항을 자신들에게 수임할 경우 공시지가의 2배인 60억원 이상의 보상가가 책정되도록 해주겠다는 논리로 60억원의 0.1%인 600만원을 계약금으로 걸고 수임계약서를 작성하는 식이다. 또 최종적으로 통보된 토지보상가가 60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5% 정도를 성공보수로 챙긴다는 조건이다. 문제는 보상가격 통보가 나오기 전 단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이들의 주장은 불법성이 농후하다는 게 토지 전문가들의 견해다. 우선 토지보상 통보가 나오기 이전 단계에서 토지보상가가 후하게 책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건 감정평가 과정에 개입하겠다는 말과 다름 없는데 현행법과 토지보상 감정평가 과정에선 변호사가 보상가격 산정에 개입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선행 신도시 지구에서 협의감정평가를 수행했던 감정평가사 C씨는 “최초 협의감정평가에선 개별 토지주 변호사의 주장을 들어줄 시간적 여유도 없고 들을 법적 근거도 없다”며 “특정 토지주의 의견만 청취하면 다른 토지주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그런 식의 감정평가는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겠느냐. 어떤 감정평가사가 그런 평가를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A법무법인의 계약 제의를 받았던 D씨는 “법무법인 관계자가 찾아와 공시지가의 두 배를 받게 해주겠다며 계약금을 요구했지만 현실성이 없는 얘기여서 바로 거절했다”고 말했다. 신도시정책 전문가들은 공시지가의 2~2.5배 등 구체적 수치를 약속하는 수임활동이 계속되면 주민들 사이에서 상향 평가에 대한 기대가 증폭돼 토지가격의 버블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A법무법인 관계자는 “보상가 상향 방법은 저평가된 토지에 대해 정확한 가치를 판단해 그 가치가 감정평가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이라며 “이 부분에 있어 다년간 신도시 관련 보상가 상향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LH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는 “감정평가 과정은 누구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며 “다음 달 열리는 설명회 자리를 통해 이 같은 수법에 주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철저히 계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명 뉴타운 제2구역, 조합 집행부 부재로 공사중단 위기

광명뉴타운 제2구역 재개발사업이 조합 집행부 부재 장기화로 공사 중단 위기를 맞는 등 신임 집행부 구성이 시급하다. 19일 광명뉴타운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 등에 따르면 광명동 일원 1부지 10만9천785㎡에 3천344가구가 들어서는 재개발사업을 대우·롯데·현대건설로 구성된 비전사업단이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조합은 지난해 4월 조합장을 비롯해 집행부 임원 전체가 해임된 후 현재까지 1년째 조합 집행부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비전사업단은 그동안 조합 집행부 부재 등으로 발생한 공기 연장 연체료와 증액된 공사비 지급 협의를 다음 달 31일까지 이행치 않으면 공사 중단과 계약을 해지한다는 입장을 조합 측에 통보하면서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비전사업단 관계자는 “조합이 지난해 12월 조합총회를 열고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했지만 일정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더 이상의 기간 연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공사 중지 및 계약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업이 벼랑 끝에 몰린 가운데 조합은 다음 달 2일 집행부 구성을 위한 총회를 앞두고 있으며 집행부 구성 여부가 사업 진행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조합 관계자는 “다음 달 총회에서 집행부 구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사 중단은 현실이 될 것”이라며 “모든 조합원이 집행부가 구성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전사업단은 지난해 12월에도 조합 집행부 부재로 인해 공사에 대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6개월 공사 기간 연장과 도급 증액 등을 조합에 요청한 바 있다.

광명시 아파트 층간소음 사전차단… 설계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한다

광명시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시공 단계까지 꼼꼼하게 따지는 등 소매를 걷어 붙였다. 15일 광명시 층간소음지원센터가 지난해까지 6년 동안의 층간소음 사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주거 유형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에 이르렀으며 층간소음 발생 사유로는 ▲아이들이 뛰거나 성인 발걸음 소리(48.5%) ▲가구 뜨는 소리(26.6%) ▲애완견 짖는 소음 등 기타(2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아파트 층간소음이 늘어 이웃 간의 갈등과 분쟁 등이 깊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해 4단계 층간소음 저감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층간소음 저감 대책은 설계 단계부터 시공 단계까지 적용할 수 있는 층간소음 바닥구조의 시공지침과 감리자 점검표 마련 및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사후 확인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층간 바닥은 경량충격음(가벼운 물체 낙하, 가구를 끌 때 발생하는 소리) 58㏈ 및 중량충격음(아이들이 뛰거나 무거운 물체 낙하 시 발생하는 소리) 5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한다. 단, 지난해 8월4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경량 및 중량충격음 모두 49㏈ 이하로 강화된다. 박승원 시장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설계 단계부터 층간소음이 예방되도록 노력하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광명농협, 이미 연수 다녀온 조합원들 "또?"… 특혜 의혹

광명농협이 조합원 순서대로 국내외 연수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무시하고 이미 연수를 다녀온 조합원을 또다시 연수에 참여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14일 광명농협과 조합원 등에 따르면 광명농협은 지난 2019년 11, 12월 전체 조합원 107명을 대상으로 제주도와 베트남, 필리핀 등지로 하반기 국내외 연수사업을 진행했다. 이런 가운데 당시 연수에 참여한 107명 중 수십명이 이미 한 차례 연수를 마치고 또다시 연수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나 특혜 및 예산 횡령이라며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광명농협은 건강 악화 등 개인적 사유로 연수에 불참하는 조합원의 경우 자신의 자녀와 부모 등 직계가족에게 대리 연수를 허용하는 내용을 이사회 협의를 거쳐 시행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당시 대리 연수에 참여한 인원 중 대부분이 불참 조합원의 직계가족이 아닌 이미 한 차례 연수를 다녀온 조합원들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명농협은 지난 2019년 광명농협 소식지를 통해 불참 조합원이 지명하는 타 조합원도 대리 연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소식지에 알린 내용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 A씨는 “차례로 참여하도록 규정된 연수를 이미 다녀온 조합원이 또 가면 정작 차례가 도래한 조합원은 기회를 박탈 당하는 게 아니냐”며 “광명농협 집행부는 대리 연수 규정을 위반한 배경을 낱낱이 밝히고 모든 조합원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성토했다. 이병익 광명농협 조합장은 “새로 협의된 내용인 타 조합원 대리 연수는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이 같은 협의는 당시 광명농협 이사 및 간부들이 의견을 모아 조합장 본인의 결재를 받아 시행했다”고 밝혔다.

'부정개입 논란' 광명GIDC 임시관리소 관리인 선거에 고소장, 왜?

GIDC(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관리인 선출과정서 선거 주관자인 임시관리소가 당시 후보였던 A씨를 비방하고 나서 부정개입 논란(경기일보 1월26일자 10면)에 휩싸인 가운데 최근 A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5일 GIDC 임시관리소 및 GIDC 구분소유자 등에 따르면 10일 GIDC(연면적 26만7천여㎡ 920여 업체 입주)의 신임 관리인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현재 후보 12명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임시관리소에 근무하는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광명GIDC’(이하 GIDC 노동조합) 직원들이 당시 후보였던 A씨의 공약을 비방하는 대자보를 건물 곳곳에 부착하자 유권자인 GIDC 구분소유자들이 중립의무를 위반한 임시관리소의 부정 개입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A씨는 대자보를 내걸은 임시관리소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임시관리소 직원들이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갑질과 특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관리단을 장악하면 부정과 비리가 판을 친다’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며 이는 심각한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라고 밝혔다. GIDC 구분소유자 B씨는 “관리인선거는 임시관리소 근로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주제인데 왜 선거에 개입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며 “이 같은 근로자들의 움직임 배후에는 관리인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세력이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GIDC 노동조합 관계자는 “현재 GIDC 근로자들이 최저 연봉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관리비 삭감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공약을 내건 후보가 선출되면 근로자들의 생계가 위협 받게 된다”며 “관리인선거에 개입하려는 목적보다는 근로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대자보를 걸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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