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경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 전 수석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같은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후보자와 경쟁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취지로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다"며, "피고발인들과 김성회의 친분, 김성회도 협박이라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최 의원, 윤 의원, 현 전 수석에게서 들은 얘기를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 역시 무혐의 처분의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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