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A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3대가 살고 있는 집을 파는 문제로 아버지와 싸우고 집을 나간뒤 술을 마시고 다시 집에 와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삽시간에 방으로 옮겨붙었고 A씨의 아내와 아버지가 2∼3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을 지른 A씨도 다쳐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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