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수십억원을 번 자산가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9천만원이 넘는 비트코인 캐시를 받아 가로챈 혐의의 20대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사기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와 B씨(27)에게 각각 징역 1년4월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한 인터넷 가상화폐 커뮤니티에 투자 수익을 내주겠다는 글을 올리고 11차례에 걸쳐 9천44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캐시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거래소 대리로 근무했고, 지금은 (가상화폐로) 억만장자가 됐다. 간절하고 절실한 3명만 조언과 도움 비법 노하우를 전수해주겠다’는 글과 허위 수익률 인증 사진을 올려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에게 이 같은 범행 수법과 돈을 벌어 나눠쓰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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