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경위·장소 등 죄질 매우 불량”
휴대전화 앱을 통해 여성 고객의 의뢰를 받고 집을 방문한 심부름 대행업체 직원이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S씨(43)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1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S씨는 올해 중순께 여성인 A씨의 의뢰를 받아 집을 방문, 가구 배치 업무를 마친 뒤 A씨를 흉기로 위협하면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S씨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자던 A씨의 초등생 자녀에게도 위협을 가할 듯이 A씨를 협박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범행은 우연히 A씨의 집으로 찾아온 아파트 경비원이 벨을 누르자 벨 소리에 놀란 S씨가 달아나 미수에 그치게 됐다.
한편 S씨는 흉기로 여성을 협박하는 수법으로 여러 차례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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