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ㆍ수원시 팔달구보건소가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본보 1월22일자 7면)하고 나선 가운데 수원시는 강압수사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22일 수원시는 “경기도의사회는 특사경과 보건소가 강압수사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의료법 등 관련법에 의거 행정절차를 진행한 사안으로 강압수사는 전혀 없었다”며 “야간 입원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당직의료인(의사, 간호사) 기준을 준수하도록 시정명령 및 고발한 사안이다. 전체 의료기관의 간호사수급 문제로 확대 해석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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