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정부 당시 친정부·보수 성향 시민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2심 재판 항소심 결심 공판이 18일 진행된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형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에 따르면 화이트리스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의 피고인은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현기환·박준우 전 정무수석,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허현준 전 행정관 등 9명이다.
이들은 모두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실 업무에 관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재원 의원도 박근혜정부 말기 정무수석으로 근무했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21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지원금 약 23억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전경련이 31개 보수단체에 약 35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 외에도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정원에 현안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추명호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총 4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함께 받는다.
조 전 장관은 화이트리스트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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