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안산시 일대 농지 등에 산업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무단 투기했다는 의혹과(3월 12일 자 1면 등)관련, 경찰이 골재생산업체인 수성자원개발㈜ 모회사 한밭그룹의 총괄사장을 구속했다.
인천지법 이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밭그룹 총괄사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한 뒤“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계양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수사를 통해 A씨에 대한 혐의점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산업폐기물 무단 투기 수사를 시작한 건 지난 3월 8일 새벽 3시께 인천 계양구 서운동 수성자원개발 공장에서 무기성오니를 실은 운송업체 트럭이 경기도 시흥시 안현동 일대 농지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현장이 본보에 확인되면서다.
경찰은 3~4월 3차례에 걸쳐 수성자원개발 공장과 모기업인 한밭그룹 사무실, 한밭산업과 한밭레미콘 공장 등 계열사 8곳을 압수수색했다.
3개월여동안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수성자원개발 측이 관련 서류를 빼돌린 정황 등을 포착했고,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A씨를 구속해야 할 혐의점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들을 받는지에 대해 언급하긴 어렵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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