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근로자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노력하고, 기업의 일시적인 자금압박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생계비를 대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4.9~5.9%인 정책자금 금리를 내달 1일부터 소폭 인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설 연휴기간 수출입이 위축되지 않도록 산업단지공단과 각 세관에 ‘24시간 상황실’을 설치, 통관절차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경기일보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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