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수 관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지하수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통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업자는 시·군·구에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부담금은 t당 60원 정도가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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