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만% 고금리 사채라니, 반드시 뿌리 뽑아야
[사설] 3만% 고금리 사채라니, 반드시 뿌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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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사채업자들의 횡포가 여전하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챙겨온 불법 대부업자들이 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1∼3월 불법 대부행위 집중 수사를 벌여 불법 대부조직 총책과 조직원 등 9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사에서 확인된 대출 규모 및 상환금액은 35억여원, 피해자는 3천6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황금대부파’ 조직을 결성, 수도권과 부산 등 전국에서 법정 제한 이자(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챙기며 불법 대부행위를 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인터넷 대출사이트에 매달 수백만 원의 광고비를 내고 정식 대부중개업체 회원사로 가입후 돈이 필요한 사람을 유인했다. 주로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건당 20만∼100만원씩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챙겼다. 27만원을 대출해주고 다음 날 이자 23만원과 원금을 포함해 50만원을 돌려받는 등 연 이자율로 치면 3만1천%의 고금리를 받은 사례도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재명 지사가 “불법 고금리 사채는 악마다. 뿌리 뽑겠다”며 전쟁을 선포한 이후 불법 사채업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7~9월 수사를 벌여 불법 고리 대부업자 30명을 적발했다. 피해자는 대학생, 가정주부 등 38명, 금액은 1억9천930만원이었다. 이때도 30만원을 대출해주고 55일 만에 110만원을 받아가 연 이자율이 8천254%에 달한 사례가 있다. 앞서 같은해 1~3월에도 수사를 벌여 불법 대부업자 22명과 카페관리자 1명을 적발했다. 대출 규모는 27억 6천948만원, 피해자는 1천447명에 달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올해 ‘불법 고금리 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불법 사채 등 불공정 경제활동으로 서민 가계를 멍들게 하고 사익을 편취하는 불법 고금리 대부업에 대한 집중 수사를 연중 실시,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주로 영세 자영업자와 재래시장 상인, 가정주부, 대학생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은 죄질이 아주 나쁘다. 금전적으로 급박한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 이자율 3만% 착취는 상상을 초월한다. 인면수심(人面獸心)이 따로 없다.

불법 고금리 사채가 근절되지 않는 데는 불법에 대한 처벌이 불법 영업으로 취득한 이득보다 약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경기도는 불법 대부업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불법 고금리 사채 문제는 경기도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정부도 적극 나서 관련법을 강화하고, 사회ㆍ경제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는 공언한대로 불법 고금리 사채를 뿌리 뽑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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