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이 유흥업소 및 사행업소를 제외한 관내 연매출 10억원 초과 매장에서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하고 20일 밝혔다.
연천군은 지난 18일부터 군민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를 접수 및 지급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2020년 4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연천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천군민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020년 7월 31일까지 가능하지만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사용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마스크 5부제와 같은 요일제가 적용되므로 출생년도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란다”면서 “31일까지는 주말에도 접수 창구를 운영하니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연천=정대전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