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이달 말까지 관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판매업소 등 86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자격 의료 행위 등 개설자 준수사항,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12세 미만 아동 판매 등으로 점검결과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는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등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13개 품목을 판매하는 곳으로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이나 휴일 상비약을 구입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의약업소를 지도점검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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