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제품, KC인증 및 사용연령 미표시 있어

온라인에서 KC인증과 사용 나이를 표시하지 않은 완구 제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완구 150개 제품의 온라인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판매 제품은 5.3%(4개)가 KC인증을 표시하지 않았고 구매대행 제품은 KC인증을 표시하지 않은 비율이 50.7%(38개)에 달했다.
또 국내판매 75개 중 8개(10.7%) 제품이 사용 나이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구매대행의 경우 75개 중 33개(44.0%) 제품이 사용 나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온라인 유통 완구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 중 하나다. 인식 개선 활동은 OECD 글로벌 안전 인식 개선 주간(16일~20일)을 맞아 시행된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는 OECD가 마련한 대상(소비자·사업자)별 안전한 온라인 유통 완구 판매와 구매 관련 권고사항을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 배포했다.
소비자 주의사항은 ▲완구 구매시 판매 금지 또는 리콜 제품인지 확인 ▲온라인 판매페이지에서 제품 관련 중요 표시사항을 점검 ▲제품 사고 발생 시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등이다.
사업자 준수내용은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제품의 중요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시 ▲전자상거래법ㆍ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정부 포털에서 리콜ㆍ안전소식 확인 등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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