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쏘아 올린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재명이 쏘아 올린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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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고 가난한 인재도 선거 출마 가능”
30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청 출입기자실을 방문해 출입기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30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청 출입기자실을 방문해 출입기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며 주장한 ‘돈 없는 정치 신인도 선거 출마할 수 있는 사회’에 한 발짝 다가간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9일 본인 등 4명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가 허용됐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2018년 6ㆍ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을 때 광역단체장 선거 종류 따라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6조가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정치자금법 6조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지역교육감, 기초ㆍ광역의회 등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 헌재는 지난해 12월27일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법 공백을 막기 위해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당시 결정을 두고 이재명 지사는 SNS를 통해 “이번 결정으로 돈 없이도 뜻이 있다면 누구든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길이 열렸다”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좋은 인재들이 정치에 활발하게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전용기 의원은 “정치 참여의 등용문인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대한 후원회 설치가 막혀 있던 것은 돈이 없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금지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더 이상 청년당원들이 돈 걱정 없이 지방선거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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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만 2020-12-10 03:36:29
이재명 지사의 디테일한 정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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