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새해부터 5ㆍ18 유공자를 비롯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생활보조비와 장제비를 지급한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생계가 어려운 도내 민주화운동 유공자에게 생활보조금 지급을 약속한 지 2개월 만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도민과 그 유족을 예우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시행한다. 도는 이달부터 매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며, 사망 시 장례지원비 100만원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으로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2020년도 4인가구 기준 약 474만원) 가구다. 장제비는 생활보조비를 받는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 1명에게 지급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생활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신청은 이달부터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서 별도의 신청기한 없이 언제든 가능하다. 지급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장제비는 20일 이내) 확인할 수 있다. 생활보조비는 매월 말일 지급된다.
경기도의 이 같은 조치로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1월 김이종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문흥식 5ㆍ18구속부상자회장, 박현옥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무총장 등 광주민주화운동 3개 단체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밝힌 약속을 지키게 됐다.
당시 오월 3단체 대표들은 도내 거주하는 5ㆍ18 유공자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전하며 생활보조비 지급 필요성을 호소했고, 이 지사는 합법적 절차 안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검토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나홍균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경기지부장은 “도내 거주하는 450여명의 5ㆍ18민주유공자들이 경기도의 이번 지원을 통해 권익향상을 이루게 됐다”며 “이재명 지사께서 평소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의 고통을 알지 못했던 것에 부채의식을 느낀다며, 본인이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겠다고 저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빠르게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광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