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 유공자 지원’ 약속 이재명…오월 단체 “권익향상 고마워”
‘5ㆍ18 유공자 지원’ 약속 이재명…오월 단체 “권익향상 고마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기도가 새해부터 5ㆍ18 유공자를 비롯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생활보조비와 장제비를 지급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이종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문흥식 5ㆍ18구속부상자회장, 박현옥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무총장 등 광주민주화운동 3개 단체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경기도가 새해부터 5ㆍ18 유공자를 비롯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생활보조비와 장제비를 지급한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생계가 어려운 도내 민주화운동 유공자에게 생활보조금 지급을 약속한 지 2개월 만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도민과 그 유족을 예우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시행한다. 도는 이달부터 매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며, 사망 시 장례지원비 100만원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으로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2020년도 4인가구 기준 약 474만원) 가구다. 장제비는 생활보조비를 받는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 1명에게 지급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생활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신청은 이달부터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서 별도의 신청기한 없이 언제든 가능하다. 지급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장제비는 20일 이내) 확인할 수 있다. 생활보조비는 매월 말일 지급된다.

경기도의 이 같은 조치로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1월 김이종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문흥식 5ㆍ18구속부상자회장, 박현옥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무총장 등 광주민주화운동 3개 단체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밝힌 약속을 지키게 됐다.

당시 오월 3단체 대표들은 도내 거주하는 5ㆍ18 유공자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전하며 생활보조비 지급 필요성을 호소했고, 이 지사는 합법적 절차 안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검토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나홍균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경기지부장은 “도내 거주하는 450여명의 5ㆍ18민주유공자들이 경기도의 이번 지원을 통해 권익향상을 이루게 됐다”며 “이재명 지사께서 평소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의 고통을 알지 못했던 것에 부채의식을 느낀다며, 본인이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겠다고 저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빠르게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광희 기자

 


댓글 운영기준

경기일보 뉴스 댓글은 이용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건전한 여론 형성과 원활한 이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은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일보 댓글 삭제 기준
  1. 기사 내용이나 주제와 무관한 글
  2. 특정 기관이나 상품을 광고·홍보하기 위한 글
  3. 불량한, 또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한 글
  4. 타인에 대한 모욕, 비방, 비난 등이 포함된 글
  5. 읽는 이로 하여금 수치심, 공포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글
  6. 타인을 사칭하거나 아이디 도용, 차용 등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한 글

위의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이거나 공익에 반하는 경우, 작성자의 동의없이 선 삭제조치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