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89)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만희 총회장의 혐의에 대해 "시설·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이 총회장에 대해 "공권력을 무시하고 역학조사와 관련한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해령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