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초선, 부천정)은 17일 코로나19 사태 속 집합제한 및 금지조치가 지속하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피해가 막심한 데 대해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임대료 등 사업장 유지 필수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코로나 3차 유행이 길어지면서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및 금지 등 조치 역시 장기화, 상당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생계를 위협받는 수준까지 이르게 됐다”며 “하지만 현행법은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로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근거가 없어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희생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며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는 이들의 사회적 연대 노력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국가가 돼선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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