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의회가 처음 도입한 전자투표시스템(표결실명제)를 첫 시행했다.
시의회는 21일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4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부터 태블릿PC를 활용한 전자투표시스템으로 상정된 안건마다 시의원들이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기록 표결했다.
그동안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의장이 의원들에게 이의 유무만 물은 뒤 ‘이의 없음’으로 처리했었다.
시의회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형 상점가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둔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심의 의결했다.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의 경영상담과 자문, 홍보ㆍ마케팅 등 판로개척, 상권ㆍ입지분석 등 여러 가지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도소매업의 비중이 높지 않은 음식점 등 소상공인 밀집구역도 ‘골목형 상점가’로 정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양주시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27억여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코로나19 방역ㆍ소독 지원 1억8천여만원 등 35억원을 지원했다.
양주=이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