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수도권의 영업제한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영업제한 조치는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완화했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여전히 확산 위험이 높다고 평가됨에 따라 오후 9시까지 운영제한이 유지된다. 해당 업종은 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을 비롯해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면서 비수도권의 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중대본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완화 배경을 밝혔다.
이 같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이어진다.
한편 정부는 이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방침도 밝혔다. 우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각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자영업 관련 협회와 단체가 주도하는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도 가동한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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