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가 지난해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조례들을 선정해 시상했다.
경기도의회는 23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등 24개의 조례를 2020년도 우수조례로 선정하고, 이를 발의한 의원들에게 의장 명의의 표창장을 수여했다.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지난 2019년 9월1일부터 지난해 8월31일까지 의원 발의 제정이나 전부개정된 125개 조례 중 상임위원회의 신청을 통해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에서 창의성·합법성·효과성 등 다양한 기준에 따른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시상식에는 장현국 의장이 직접 참석해 의원들을 표창하고 축하했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로서 우리 도의회는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우수한 입법역량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매진해 준 의원님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에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통해 도의원들의 자치입법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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