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22일 폐알루미늄을 재공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과 매연을 무단 배출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로 D금속(서구 불로동) 대표 이모씨(2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D금속을 운영하면서 환경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채 작업을 강행, 광재, 매연 등을 무단 배출시켜 온 혐의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경기일보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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