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경찰서는 25일 부인이 말다툼끝에 집을 나간 것에 격분, 집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김모씨(52·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24일 오후 3시50분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자신의 세방에서 부인 김모씨(42)가 부부싸움끝에 집을 나간채 들어오지 않자 자신의 안방에 불을 질러 150여만원 상당의 가재도구를 태운 혐의다.
/안양=홍성수기자 ssho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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