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복지 후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복지 후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野, 정부 개정안 공포에 반발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지방정부의 중복 복지사업 진행 시 교부세를 삭감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10일 공포하자 야당이 즉각 반발했다.

정부는 이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2016년 1월1일 시행 예정임을 관보에 게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복지제도를 운영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깎겠다는 방침의 개정안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시행령 강행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반복지적 행태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연합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특위는 “시행령 개정안은 법령 위반 사항과 무관한 복지 사업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를 ‘동의 또는 허가’ 수준으로 강제하기 위한 위법적 시행령”이라며 “지방자치 부정이자 시민의 권리인 복지를 완벽히 후퇴시키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위는 “반헌법, 초법적인 반지방자치, 반복지적 독재와 폭거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복지 특위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독재와 폭거를 막기 위해 불복 운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댓글 운영기준

경기일보 뉴스 댓글은 이용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건전한 여론 형성과 원활한 이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은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일보 댓글 삭제 기준
  1. 기사 내용이나 주제와 무관한 글
  2. 특정 기관이나 상품을 광고·홍보하기 위한 글
  3. 불량한, 또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한 글
  4. 타인에 대한 모욕, 비방, 비난 등이 포함된 글
  5. 읽는 이로 하여금 수치심, 공포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글
  6. 타인을 사칭하거나 아이디 도용, 차용 등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한 글

위의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이거나 공익에 반하는 경우, 작성자의 동의없이 선 삭제조치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