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인터뷰
이 시장은 지난 15일 경기일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탄압 및 폄훼하고 분권교부세까지 안 준다고 하면 우리도 국가가 맡기는 일을 거부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날 이 시장은 “성남시가 청년배당ㆍ무상교복ㆍ산후조리 등 이른바 ‘3대 무상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처분도 모자라 대통령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고쳐 페널티를 주겠다고 협박한다”며 “정부가 지자체 통제수단으로 ‘교부금’을 활용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교부금 ‘불교부’ 단체로서, 201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87억원의 ‘분권교부세’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시장은 “분권교부세는 애초에 국고보조사업이었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는데 들어가는 돈인데 그 돈을 안주겠다는 것이 현 정부”라고 지적하며 “국가위임사무 가운데 거부범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이번 기회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위임사무는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간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아닌 국고부담으로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로는 호적, 주민등록, 민방위, 선거, 인구조사,국세조사 등이 있다.
성남=문민석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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