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발주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 발주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추진한다
  •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 입력   2018. 10. 25 오후 8: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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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감리 기능 유명무실”
조재훈 건교위원장 조례안 추진
부실방지·시공계획 적정성 검토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민 전문가들이 감리하는 ‘시민감리단’ 제도가 추진된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조재훈 건설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오산2)은 도와 도교육청의 건설공사 감사와 관련된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추진 중이다.

두 조례안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각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은 도와 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시민감리단의 자격 요건, 권한, 품질ㆍ비밀유지 의무, 겸직금지, 운영협의회 운영,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이다.

시민감리단의 기능은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 및 재해예방대책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검토 ▲공정ㆍ품질ㆍ시공ㆍ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설계변경 등의 검토ㆍ확인 ▲도지사와 시민감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시민감리단의 자격으로는 ▲건설ㆍ교통ㆍ환경ㆍ법률ㆍ회계 등 관련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조교수 이상인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민간 감리 경력 5년 이상 및 자격증을 가진 사람 등을 포함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 도는 ‘감리’가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의하는 ‘감리’와 달라 서로 혼동될 수 있어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감리단’이 아닌 ‘시민감사단’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조재훈 위원장은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건설공사 감리 기능이 유명무실했다. 공사하는 사람이 감리하는 식으로 돼 있어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예전부터 느꼈다”면서 “법률에 어긋나는 부분도 없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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