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계약심사제 운영을 통해 1천1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4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원가산정, 공법적용, 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심사해 사전에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지난 2008년 8월 도입됐다.
도는 지난해 도, 시ㆍ군, 공공기관에서 심사 요청한 공사 901건(1조116억원), 용역 346건(2천547억원), 물품구매 712건(1천356억원) 등 총 1천959건(1조4천19억원)에 대해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총 1천1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는 2014년 절감액 806억원보다 26%가 증가한 액수이다.
특히 도는 도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를 강화해 적정 사업비를 반영해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있으며 적정 금액에 미달한 설계는 증액심사를 하는 등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추진해 왔다.
최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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