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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중생 성폭행·성매매 관련 고교생 셋·성매수남 기소

인천 여중생 성폭행·성매매 사건(본보 6월14·15·22·23·24·27·30일 자 7면) 피의자와 성매수남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후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강요행위 등)로 A군(18)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14년 12월 후배 여중생 B양(15)을 인천 서구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하는 등 1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채팅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10차례에 걸쳐 B양에게 성매매를 하게 한 뒤, 성매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같은 사실을 알고 B양을 협박해 수차례 성매매를 시킨 혐의(강요행위 등)로 여고생 C양(17) 등 2명과, B양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수 등)로 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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