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민주시민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민주시민교육’은 급격히 변천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발전적인 민주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훌륭한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 교육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8년 교육부는 사회 갈등 예방과 통합을 위해 책임 있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고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학교에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춘 국민을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학교 교육과정에 학교민주시민교육 과목 편성·운영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학교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4년 단위 수립·시행 등이다.
박찬대 의원은 “그동안의 교육이 본래의 취지는 잊고 좋은 대학, 좋은 직업에만 치중돼 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면서 “학생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된 교육,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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