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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진대피장소 수 천차만별…지진해일 대피소는 ‘0곳’

최근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진도 4.9의 지진이 발생하며 지진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내 지진대피장소 지정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도내 지진대피장소 중에서도 지진해일 대피장소는 ‘0곳’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별 편차와 해일 발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 지진대피장소는 총 1천419곳으로 대부분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 등으로 지정돼 있다. 지진대피장소는 지진발생초기에 운동장, 공터 등 구조물 파손 및 낙하물로부터 안전한 외부대피장소가 지정된다.

문제는 해당 지진대피장소가 도내 지역별로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이다. 수원시 132곳, 용인시 110곳, 안산시 93곳, 화성시 85곳, 파주시 80곳, 광명ㆍ안산시 73곳 등 수십에서 100여개의 지진대피장소가 있는 시ㆍ군이 있는 반면, 부천시는 2곳, 과천시 6곳, 구리시 8곳, 가평군 11곳 등 상대적으로 부족한 시ㆍ군도 존재했다.

이 같은 편차에 대한 요인으로는 ‘장소의 제약’이 지목된다. 넘어지는 낙하물이나 충분한 인원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하는데, 주변 환경의 요건으로 인해 지진대피장소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진해일 대피장소의 경우 경기도는 한 곳도 없었다. 지진해일대피장소는 해수면과 10m이상 차이가 나는 지대나 내진설계가 된 3층 이상의 콘크리트 철제 구조물인 건물이 지정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지진이 나면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진대피장소 공간이 없어 다른 시ㆍ군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지진대피장소가 부족한 지역에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기는 각 지역에서 지진대피장소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대부분 확보했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진에 대비한 방법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과 관계자는 “지진해일 대피소의 경우 해일의 가능성이 큰 동해와 남해안에 인접한 도시들 위주로 돼 있다”면서 “서해의 경우 해일 위험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지진해일대피장소를 지정하기보다는 해일 경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대피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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