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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환급 정부가 나서야”

관련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8일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불법체류 예방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일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는 이런 보험 제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이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보험금 청구시효인 2년이 지나 보험사에서 안 찾아간 휴면보험금만 137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출국만기보험금, 귀국비용보험금 등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임금채권과 동일하게 3년으로 규정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출국만기보험금, 귀국비용보험금 등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출연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들의 휴면보험금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환수해 찾아줌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불법체류 예방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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