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발의
현행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일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는 이런 보험 제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이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보험금 청구시효인 2년이 지나 보험사에서 안 찾아간 휴면보험금만 137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출국만기보험금, 귀국비용보험금 등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임금채권과 동일하게 3년으로 규정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출국만기보험금, 귀국비용보험금 등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출연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들의 휴면보험금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환수해 찾아줌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불법체류 예방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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