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조건 ‘기부금 압력’ 공무원 구속

<속보> 안성시의 시유지 포함 골프장 승인 특혜 의혹사건(본보 9월26일자 6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9일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 골프장 개발업체에 압력을 가해 대북지원사업 기부금을 내도록 한 혐의(뇌물 등)로 안성시 문화체육관광과 인허가 담당 A씨(49)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11일께 안성시 죽산면 장능리의 J개발 골프장 승인과 관련, 분양과정에 압력을 행사해 안성시체육회에 5억원을 기증케 한 혐의다.

/평택=김덕현기자 d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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