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무시 ‘편법분양’ 여전

<속보> ㈜신웅주택이 수원 영통에 초대형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면서 분양신고도 하지 않은 채 고객을 끌여들여 사전 분양 논란이 일고 있는(본보 9월3일자 6면) 가운데 수원시의 시정조치 명령을 무시한채 분양신고도 하지 않고 편법 분양을 계속하고 있다.

9일 시와 ㈜신웅주택 등에 따르면 ㈜신웅주택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81의 2 일대 연면적 5만3천657㎡ 규모의 대형 스포츠센터 ‘몰딩시티’ 조성을 추진키 위해 지난 8월7일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신웅주택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무시한채 스포츠센터내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들어서는 일반상가를 분양하고 있다.

현행법상 ‘몰딩시티’내 근린생활시설은 바닥면적의 합이 3천㎡를 넘어 분양신고 후 분양이 가능하다.더욱이 ㈜신웅주택은 사전분양으로 시로부터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상태에서도 공사현장에 분양사무실을 운영하며 고객들과 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같은 편법 분양에 대해 시가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법 분양을 계속하고 있다.

이날 분양 문의에 분양 관계자 A씨는 “분양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분양이 가능하다”며 “가계약을 체결한 뒤 이달말 분양공고 후 본계약으로 자동전환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에 대해 ㈜신웅주택의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는 “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마케팅을 비롯해 분양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라며 “사무실 관리를 위해 남아있던 직원이 실수한 것으로 다음주 중으로 절차를 밟은 뒤 분양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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