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7단독 고홍석 판사는 9일 경찰관 재직 중 사건 당사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경찰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수사기록을 열람한 혐의(뇌물수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고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경찰서 정모 경감과 황모 경위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천600만원과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의 경우 뇌물공여자의 고소사건에 적극 관여하면서 직무행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찰공무원 직분으로 형사사건 당사자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동료 경찰관에게 전달하고 경찰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국가수사권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범죄행태가 묵과할 수 없어 엄한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 판사는 “정 피고인과 황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불구, 수사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죄가 무겁다”고 덧붙였다.
/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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