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박진만 부장검사)는 9일 경기도시공사(전 경기지방공사)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으로부터 6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된 오국환 전 사장(63)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부하직원이었던 전 도시공사 기획조정실장 신모씨(53·구속기소)로부터 100만∼200만원씩 20차례에 걸쳐 모두 6천53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오 전 사장이 만찬비, 골프비, 명절인사비 등의 명목으로 신씨에게 수시로 돈을 상납받고 신씨의 인사개입 및 뇌물수수 관행을 묵인해준 사실을 적발했다.
/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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