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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원 “강호순, 유족에 13억 배상”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재판장 소영진 부장판사)는 16일 ‘부녀자 연쇄살인범’인 강호순(39)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유가족들이 강호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강호순은 유족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소송제기에 ‘아무런 이의가 없어 출석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불출석, 민사소송법에 따라 자백간주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호순의 피해자 8명 가운데 6명의 유가족 21명은 지난 2월 “강호순의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며 1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씩 총 13억여원의 청구소송을 냈으며 동시에 강호순의 은행 예금과 임차보증금, 상가건물 등에 대한 재산 가압류를 신청, 법원으로부터 모두 인용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정선군청 여직원 Y씨(23·당시)의 유족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동포 K씨(37·당시)의 미성년자 딸도 지난 9일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별도의 소송을 냈으며 별도의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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