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임진섭 부장검사)는 ‘짝퉁’ 의류 단속을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서울M경찰서 A경위(49) 등 경찰관 2명을 16일 구속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가짜 상표 사설단속반원 B씨(49)를 구속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의류상인 C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경찰관은 지난 5일 같은 경찰서 소속 D경위(51)에 이어 모두 3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당시 경사)는 팀장이던 D경위 등과 함께 2005년 1월말 서울의 한 의류시장에서 가짜 유명 상표를 부착한 트레이닝복 등 짝퉁 의류를 판매하던 C씨를 적발하고 시가 700만원 상당의 의류를 압수했다.
이들은 단속 당일 사건 처리를 하지 않은 채 C씨를 풀어줬고 며칠 뒤 C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최종복기자 jb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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