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소식통

37억 챙긴 변호사 사전 구속영장

“부동산 소송 승소땐 高배당 지급”

의정부지검 형사5부(임진섭 부장검사)는 16일 “자신이 진행하는 부동산 소송에서 승소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모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A씨(46)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수임받아 진행 중인 ‘조상땅 찾기 소송’, ‘○○뉴타운 집단소송’ 등에서 승소하면 그 대가로 받을 토지의 소유권 등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아 30여명으로부터 모두 37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 투자 카페,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으며, 지난 2007년 10월15일 의정부시내 한 고시학원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는 지난 2007년 1월31일 고향 선배인 B씨를 상대로 “현재 280억원짜리 부동산 명도소송을 진행중인데 수임료로 73억원을 받기로 했으니 인지대금 5억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며 3억원을 받는 등 자신이 맡지 않은 사건이나 이미 수임료를 받아 사용한 사건을 들어 7명으로부터 2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계약서가 자신의 명의로 작성됐을 뿐 직접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승소 시 자신이 받을 수임료 채권을 투자자들에게 이미 양도해 주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속이거나 어떤 피해를 준 것이 아니다”며 “수임하지 않은 사건을 들어 투자금을 받은 바 없다”며 자신의 혐의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최종복기자 jbchoi@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