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재단법인 효원납골공원이 납골당 이중계약 논란(본보 15일자 4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재단이 납골당 분양권을 가진 임모씨(50)에게 토지 대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으나 임씨가 받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키로 해 소송 결과에 따라 분양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6일 효원납골공원과 분양권 매수인 임모씨(50)에 따르면 납골공원 설립과정에서 업무를 수행한 임씨의 형이 일부 토지를 제공하고 일부 자금을 대여한 공로로 토지주의 요청으로 동생인 임모씨 명의로 토지대금 75억원에 해당하는 납골기 5천기를 분양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를 지난 2003년 11월19일 체결했다.
하지만 효원납골공원 재단측은 지난 2006년 6월 임모씨가 이미 분양한 200~300기를 제외한 납골분양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15억원을 지불키로 하는 확약서를 임모씨에게 보냈고 합의를 요구했다.
또 효원납골공원 재단측이 같은해 12월 작성한 지불각서에는 임모씨에게 지불금액 6억원은 2006년 6월부터 매달 500만원씩 10년간 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9억원은 재단 또는 제3자가 장례식장을 시행해 운영하게 되면 당시 A이사장이 수령하게 될 배당금으로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효원납골공원에 작성한 지불각서에 내용 중 9억에 대한 지급방법이 불확실해 임씨가 합의를 거부했다.
임모씨는 “장례식장 시행 배당금으로 지급키로한 9억원은 화성시에 화장장 건립이 무산되면서 사실상 돈을 주지 않겠다는 것과 같아 지불각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며 “지난 해 11일19일 현 이사장이 구두로 재단의 잘못을 시인하고 15억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한 뒤 최근 토지 대금을 모두 해결했다는 재단의 입장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또 소송을 통해 분양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밝히고 있어 소송 결과에 따라 분양자들의 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확약서와 지불각서는 토지대금 지불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오간 서류에 불과하다”며 “임씨에게 토지대금을 모두 지불했다는 증빙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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