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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 기자 협박’ 경찰공무원 해임 정당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16일 공무원 신분으로 기자와 부적절한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범죄첩보를 넘겨줘 품위를 손상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해임된 전 용인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39)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출입기자였던 B씨와 4개월 남짓 동거하며 내연관계를 유지해온 사실과 동거 중 넘겨준 범죄첩보 서류의 반환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B씨를 위협,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모든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고를 해임한 사건 처분은 객관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노수정기자 ns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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